인권/복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by 베이비 posted Apr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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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의 날' 행사장 밖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 규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 변경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강화 등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성별, 나이,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했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소지자로 규정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로 규정했다.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이중 교사 2명 중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배치는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부터 만 4세, 2018년 3월부터 만 3세 이상 등 차례대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전송을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우 110-793)

- 전송 : 02-2023-8060

 

<현행 규정과 제정안의 규정 비교>

현행

제정안

어린이집 유형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 소지자

-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8과목, 16학점 이상)하고 졸업한 자

-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 보육교사 1급~3급 자격 소지자(사전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아 특별 직무교육 40시간 이수)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

교사 배치

-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되 장애영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함

- 장애영유아 3명당 특수교사 또는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되 교사 2명 중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함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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