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전동보장구 수입가격 부풀린 4개 업체 적발

by 베이비 posted Jun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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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ㄱ사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된 4개 업체는 실제 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고, 고가로 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제 가격이 총 92억 원임에도 수입가격은 총 132억 원으로 신고해 40억 원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업체가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물품을 고가로 사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해당 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해 고시 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는 기존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에서 수입·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기준금액, 실구입액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물품 원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고시가격을 비교해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2007년 26,520건(391억 원) △2008년 13,387건(196억 원) △2009년 8,577건(126억 원) △2010년 6,626건(100억 원) △2011년 5,760건(86억 원)으로 매년 급여 지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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