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무죄’ 지적장애인 여전히 감옥에

by 베이비 posted Jun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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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4일 늦은 3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지난 2007년 5월경, 수원에서 한 노숙소녀가 사망했다. 경찰은 노숙청소년 5명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당시 체포된 지적장애인 정아무개 씨는 원심에서 과실치사로 징역 5년 형을, 강아무개 씨(지적장애 2급)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노숙청소년 5명은 죄가 없다며 석방된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그런데 당시 노숙청소년들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가 흐름을 뒤집는 진술을 한다. 정 씨가 “나도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증언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이 위증이라며 추가 기소한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된다. 그러나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두 지적장애인, 정 씨와 강 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에 위 진술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 위증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14일 늦은 2시에 열렸고 결과는 '무죄'였다. “나도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정 씨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즉 ‘정 씨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정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 오는 8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아래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4일 늦은 3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5개 인권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회적 약자의 변론권을 보장할 것 △무고한 이를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법이 확인했으나 그 법 때문에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법이 저지르는 폭력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본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법이 확인했으나 그 법 때문에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법이 저지르는 폭력인데 왜 검찰과 경찰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가?”라고 규탄하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변론권 문제와 피해자 역시 노숙청소년이었는데 노숙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국선변호사는 “잘못된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이유로 5년 구금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판단에 근거해 가둬놓았으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이 났는데도 구금된 것은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모순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형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인권사회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변론권’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성폭력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지난 8일 입법공청회를 연 바 있다.


작년 4월에 일어난 ‘지적장애인 방화사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근거해 의사소통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요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됐다.("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2011. 8. 10일자 보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
당시 ‘지적장애인 방화사건’에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재판에 의사소통 조력인이 들어가 지적장애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며 “그로써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뢰관계 동석자 없이 이뤄진 1차 공판 진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 활동가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실제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라며 “사법부는 이번 노숙소녀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자신이 만든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재민 부장은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사법기관의 전형적인 인권침해”라면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사 과정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수사절차 과정에서의 인권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따라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수사과정에서의 지침,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라면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수사과정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장애인에 대한 조력이 임의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진 활동가는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해 현재 재항고 된 사건으로 남아 있다”라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 씨를 교도소에 하루라도 더 가둬두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임에도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건 법 질서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인권사회단체는 “우리나라는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재심을 권고하는 것 외에는 재심이 쉽지 않다”라며 “사실상 진범이 잡혀야 재심이 받아들여지는데, 형식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에 근거해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수원여성의전화 정유리 사무국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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