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정부,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수급자 8만 명 축소

by 베이비 posted Jul 20,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한 장애인활동가가 수급탈락을 통보받고 자살한 노인들의 영정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는 모습.

 

정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의 대상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 명(87만 4천 가구)에서 147만 명(85만 8천 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 수급 등 자격이 안 되는 수급자를 걸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18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 등이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각종 복지급여수급자 중 44만 8,9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이중 기초수급자는 11만 6천 명에 이른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노인·한부모 가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종전 130%에서 185%로 완화해 대상자 6만 1천 명을 확대키로 했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2만 8천 명을 줄였다.

 

이밖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 예산 58억 9천만 원, 기초수급자 중 등록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 8천만 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6억 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또는 중복 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류·지천 사업에는 1조 7,848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의 규모는 총 346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조 2천억 원(6.5%)이 증가했다.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97.5조 원으로 올해 대비 4조 9천억 원(5.3%)을 늘려 요구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2일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
[관련기사]

Articles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