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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없는 현실, 장애인은 기다릴 수 없다!”

by 베이비 posted Jul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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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늦은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새누리당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금 이것은 전국 11개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동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5일 늦은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아래 편의증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새누리당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정부와 지자체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1차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1차 5개년 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2013년도까지 법정대수의 45.8%를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16년 2차 5개년계획은 애초 2013년까지 50%였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2016년까지 41.5%로 낮춰 오히려 후퇴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실제 2011년 말 저상버스 도입률은 12%에 그쳤으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저상버스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라며 “앞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이행률이 91.4%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이행률은 33%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시·군 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은 50대, 인구 10만 이상은 20대로 정했던 법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의 도입기준은 늘었으나 대부분의 소도시 의무도입대수가 크게 줄었는데, 특히 경기도는 개악 전 950대였으나 570대 수준으로 축소됐다”라며 이러한 개정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저상버스가 50% 도입된다고 해도 두 대중에 한 대라는 말인데 이건 완전 복불복"이라고 지적하는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100% 도입 명시 △시외, 고속, 마을, 공항 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1급, 2급 장애인 100명당 1대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대수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정의를 ‘휠체어 탑승 장치가 설치되고 이동지원센터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줄 알았으나, 여전히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장애인은 길 위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장애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선포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4년 동안 길 위에서 연행되고 치열하게 싸우며 이 법을 제정했다”라며 “오늘의 이 선포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은 “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지만, 예산의 논리와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각 지자체는 도입을 꺼린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요금체계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현행법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 군수의 책임으로 규정돼 있어 요금과 운행시간, 운영방식 등이 시군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예산 논리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더 절실한 지역에선 오히려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대도시보다 시군 지역 특별교통수단 요금이 더 비싸고, 운행시간이 더 짧고, 대기시간은 더 길며, 민간위탁운영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는 “저상버스가 50% 도입된다고 해도 두 대중에 한 대라는 말인데 이건 완전 복불복"이라며 "저상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30분에 한 대씩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장차연 박흥기 공동대표는 "대전에서 장애인들은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은 저상버스 타고도 가지 못한다”라고 대전의 현실을 전했다.

 

대전장차연 박흥기 공동대표는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전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라며 “대전에서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한 번 놓치면 두 시간 기다려야 한다. 비나 눈 오는 날에 저상버스 놓치면 두 시간 동안 비 맞고 서 있어야 하는 게 대전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도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가 있다”라며 “비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지하철만 이용하나?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대전에서 장애인들은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은 저상버스 타고도 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 등 대표단은 새누리당사로 들어가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면담요청서 공문을 전달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 등이 새누리당사에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의 면담이 8월 둘째 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전에 답을 달라”라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100%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법 개정을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탁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동진 민원국장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가고 있다”라며 “전화로 연락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전장연은 앞으로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버스정류장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11개 시군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렸으며, 기자회견 후 공문을 전달했다.

 

▲요구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대표단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100%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법 개정을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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