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한 '봉사왕', 입학 취소

by 베이비 posted Sep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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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재판과정 및 가해자들의 비이성적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성균관대는 18일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봉사왕으로 둔갑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한 군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했다.

성균관대는 이날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군의 합격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성균관대는 군이 인성과 소질, 지도성 등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삼는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면서 여중생 집단 성범죄 가해 전력을 은폐했다라면서 추천교사가 허위의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에 합격했으며,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군의 출신고와 담임교사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입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았다라며 군의 봉사 이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날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학교는 성폭행 가담자의 경우 정·부반장 선출규정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군을 3학년 반장으로 임명하고, 8개의 교내외 표창장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군이 법원 심리에 참여하려고 조퇴했지만 이를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등을 위해 8일간이나 오후에 조퇴했는데도 담임교사와 교과별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군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시 하루 8시간을 채우지 않고 2~6시간만 활동했지만, 1일로 인정하는 등 학생 근태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학교에는 기관 경고조치했다.

한편,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군 등 고등학교 16명이 지난 20105월 지적장애여중생(당시 14)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내려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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