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록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모습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장애인자립생활시설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규정한 현행 54조를 삭제하고 58조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신설했다.
개정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4가지이다.
현행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해당 시설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었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센터 설치에 따른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 또한 없어 그 운영 실태 및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이념에 명시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시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한 54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