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장애인3~6급 장애수당

by 딩거 posted Apr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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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2급 과 다른장애로 두가지이상 중복 장애3급 대상자 는 7월부터 명칭 "장애연금"으로 명하고 장애연금 액15만원.14만원.9만원으로 나오고 그외 장애수당 으로  장애인3급~6급 까지 현제 받고 계신 장애수당 액3만원 7월 이후에도 계속 나온 답니다. 확실한 정보 입니다. 복지부 콜129문의 하였습니다.추가로 18세이상 기초생계비 총소득이 120%이내 이시면서 장애등급이 해당 되시는 분 께서는 빨리 거주지 동 주민센타 사회복지과 상담 장애수당 신청 하세요.그러시면 조회 조사 한후 판정 하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해당금액을 7월 이후에도 받을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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