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급여대상, 급여절차와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by 딩거 posted Apr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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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급여대상, 급여절차와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동휠체어 지급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자

지체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장애-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련검사(상지): 3등급 이하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척수장애-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련검사(상지): 3등급 이하
·인지 기능 정도 확인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 적합판정

※ 전동스쿠터 지급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유형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 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

지체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어려우며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이 없으며
상지도수
 근력검사 결과 4, 5등급자로서,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
 관절의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의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처방 있는
 경우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는 상지도수근력
 검사결과4,5등 급자로서 내부기관장애
 (간질 장애 제외)가 중복
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내부기관
 중복장애와는 상관이 없으며
상지도수
 근력검사 결과 4, 5등급자로서, 의사의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골격계 질환이 있어
 관절의기능저하로 수동휠체어의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처방 있는
 경우
·상지기능에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는 상지도수근력
 검사결과4,5등 급자로서내부기관장애
 (간질 장애 제외)가 중복
되어 있는 경우
·인지기능 정도확인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적합판정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여절차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전에「보장구 급여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결정을 통보 받아야 함.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시,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체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 뇌병변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 중 아래 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등급기준은 2008.08.15 처방전 발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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