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ㅇ 25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ㅇ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ㅇ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입니다.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1월26일(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