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작된다

by 딩거 posted Apr 20,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ㅇ 25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ㅇ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ㅇ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입니다.

ㅇ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1월26일(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meta>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