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인터넷멀티미디어 폐쇄자막, 수화통역 등 의무화

by 스마일맨 posted Apr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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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여부 확인 규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1조와 26조 등의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출판물 또는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표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이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해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 법률은 장애인차별근지법 21조, 26조의 내용으로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까지는 한달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게 된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특히 시·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진전된 편의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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