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03년도부터 2만4천여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6.10 ~ 7.9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8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신청방법 및 사양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6월 10일 경 해당 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정보접근지원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담당(02-3660-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