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대리소송권 있는 P&A 제도 도입해야

by 베이비 posted Nov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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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늦은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존재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계에서는 지속해서 장애인권리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아래 P&A)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원주 사랑의 집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P&A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계는 P&A 도입의 체계적인 입법 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 한국실정에 맞는 P&A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6일 늦은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지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라면서 "또한, 신체적 장애 때문에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예도 있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조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이어 임 변호사는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돼 있고,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돼 있다”라면서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장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 소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변호사는 P&A를 도입하는 데 있어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이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권리옹호체계’를 담기에 그릇이 작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권리옹호는 차별의 문제를 포함하지만 차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법에 전반적 권리옹호시스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 변호사는 P&A 기관의 역할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장애인 차별행위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피해자의 격리 기타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전화 운영 △인권위 및 수사기관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의뢰 △장애인복지시설 조사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기타 법률구조활동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차별금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개발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는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P&A 필요성은 충분하다"라면서 "장차법으로는 적극적인 권리옹호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고 대응하는 현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성 있고 빠르게 구제해내는 P&A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P&A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박김 사무국장은 임 변호사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박김 사무국장은 "장차법 또한 장애인권리옹호법률"이라면서 "P&A 법률이 어디에서든지 등장하면 현실적으로 장차법은 실효성이 약화되고 권리보장법률로서 미약해질 것"이라면서 장차법을 보강해 장애인권리옹호 법률로서 강화시켜나가자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P&A 도입이 인권위의 지방조직 부족과 인력부족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 때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 P&A 시스템이 설계되고 도입된 배경에는 발달장애인의 시설인권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P&A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우리나라 P&A 시스템은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용시설의 인권감시와 궁극적으로 시설해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기능할 수 있는 장치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P&A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현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P&A 시스템에 권리옹호의 주요 대상과 핵심역할이 정확히 규정된다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한 삽입이나 미국의 ‘정신장애인 P&A 법’처럼 별도의 입법추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정책연구실장은 "미국의 P&A 시스템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P&A 기관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해서 그 누구를 상대로 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핵심은 대리소송권에 있다"라면서 "P&A 시스템에 대리소송권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시설해체의 강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관련해 복지부가 성년후견인제도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법률행위 제한의 문제를 권리옹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복지부가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을 빌미로 별도의 P&A 시스템의 구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P&A 시스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몇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지혜를 모아 시스템의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고 시범사업이라도 시급히 운영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 박은수 장애인위원장, 안철수 진심캠프 김윤태 교육정책위원장,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정화원 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해 장애인계의견을 들었으며, 이들은 모두 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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