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현행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성인 수급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 수급자에게도 성인 수급자와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 6세 미만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추가급여량이 늘어나고 가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제공하는 추가급여를 신설한다.
활동보조 급여 단가는 8300원(심야·공휴일 9300원)에서 8550원(심야·공휴일 10260원)으로 인상된다. 도서·벽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던 원거리 교통비를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도 1일 4000원에서 1일 6000원으로 인상한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 원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를 올해 대비 2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는 6만 원에서 8만 원(65세 이상은 15만 원에서 17만 원), 차상위계층 부가급여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 초과 수급자는 2만 원(65세 이상은 2만 원에서 4만 원)의 부가급여를 새로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55만1천 원(부부 88만1천 원)에서 내년에는 58만 원(부부 92만 8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확대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가 올해 3만1천 명에서 내년에는 4만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도 장애인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재외 교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내년 1월 27일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똑같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내년 상반기 대상자 발굴을 거쳐 하반기부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교육·출산·장례비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우선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이 대도시는 1억3300만 원에서 2억2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85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1.04%로 완화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됨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122만 4457원에서 126만 6090원으로 인상되며, 수급자 사망 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월 16만 3147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을 중지하지 않고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받을 수 있으며, 일반시장에 취업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받게 된다.
△ 성년후견제도 시행 = 내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을 요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사항은 등기로 공시하게 된다.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내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 88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만 5740원이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 장애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 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 내년부터 장애인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했고, 처분 이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