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기득권 위해 외부이사제 사전 도입 악용

by 베이비 posted Jan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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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 앞에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른바 '도가니 사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도입된 외부이사제가 오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각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회의(상임공동대표 이동한)는 지난해 10월 각 사회복지법인에 공문을 보내 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이사를 사전 도입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이사 도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단체가 지난해 9월 회원 단체에 보낸 다른 공문을 보면 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이사를 도입하는 방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외부이사를 사전에 도입하려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우며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에는 외부이사 사전 도입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회의에서는 외부이사제 도입 조항(18조 2항) 등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사회복지사업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19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을 돌며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자율성과 사회적 통제의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세미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25일에는 각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사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사회복지법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를 망각하고 법 시행일 전에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여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법인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행위와 사례들이 일어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판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또한 법 시행일 이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외부이사를 추천받아 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시행 이전의 사항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외부이사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회의가 지난해 9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사선임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는 법인 대표이사직 유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외부이사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일 이후에 대표이사직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외부이사제 적용을 받아 대표이사 또한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단체는 법 시행일 이전에 정관을 개정해 이사 정수를 확대한 뒤 외부이사를 사전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확보한 뒤 대표이사직 임기가 만료되면 외부이사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추천이 없어도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회의가 지난해 10월 25일 각 사회복지법인에 보낸 '외부이사 사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공문.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회의가 지난해 9월 4일 회원단체에 보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사선임 요령'. 이 공문에서는 10월 25일 각 사회복지법인에 보낸 공문과 달리 법인 대표이사직 유지를 위해 외부이사를 사전 도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회의의 행태는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이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학법 헌법소원 등 선례를 볼 때 선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 활동가는 “이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을 단속하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외부이사제 도입 자체를 모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경우에도 법인이 1000개가 넘는다는 이유로 각 법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7일 외부이사제가 도입되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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