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지난 20일부터 개통해 운영 중이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연금제도, 대상, 신청절차 등 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등급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온라인 상담’및‘게시판’ 등 기능을 구축해 온라인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1급,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 |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