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활동보조 인정점수, 장애아동 조사항목 신설

by 베이비 posted Feb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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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화재 참사로 숨진 고 박지우 양(당시 13세)의 장례식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확대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안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을 만 6세 이상 15세 미만과 만 15세 이상으로 나눴다.

만 15세 이상 대상에게 적용되는 조사항목은 △전화 사용하기(15점) △물건 사기(15점) △식사준비(30점) △집안일(15점) △빨래하기(15점) △약 챙겨 먹기(15점) △금전관리(10점)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10점)로 기존과 같다.

반면 새로 신설된 만 6세 이상 15세 미만 대상에게 적용되는 조사항목은 △전화 사용하기(20점) △물건 사기(20점) △약 챙겨 먹기(20점) △금전관리(20점)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20점) 등에 ‘본인물건 관리하기(25점)’ 항목이 추가되어 총 6개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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