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한자협 10주년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확대할 것"

by 베이비 posted Feb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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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제2차 공청회가 15일 늦은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탈시설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인권정책 등을 담은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15일 늦은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기본계획(안) 설명을 맡은 서울연구원 조권중 연구위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이주민, 여성, 노동자, 어르신, 어린이·청소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중점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장애인 인권정책 중점과제로 탈시설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제거를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으로 가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구축 △탈시설 로드맵 구축(장애인 시설 및 타 시설 장애인 등 포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시설 인권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 △시설 공익이사제 적극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저상버스, 콜택시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대하며, 병원 진료 등에서 청각장애인 문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민 영역에서는 이주민인권단체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이주민 인권전담기구 설치, 실태조사 등을 벌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무료 보건소를 지원해 이주민의 의료 건강권 및 사회 서비스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취약노동자 노동3권 보장, 청소년 노동권 보호 등을 기본계획으로 잡았다.

성소수자 분야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성소수자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교육 강화, 상담소·쉼터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조권중 연구위원이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과 함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위한 과제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시 강제 퇴거 개선(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가이드라인 마련) △적절한 주거 기준선 마련 △상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상가임대차보호 개선안 마련)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 △세입자 권리보호(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등을 세부계획으로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구축, 시설인권피해자 문제 등은 지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 문제에 지방정부가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활동하는 NGO 단체들과 연계해서 잘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시 인권 기본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시민인권보호단에 대한 정규직화도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이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윤명화 부위원장은 문용린 교육감 당선 이후 다시 사면초가 위기에 빠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반인권적인 학교의 도전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윤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강제적인 두발 규제, 휴대전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이 여전히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인권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있으나 세부 과제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단위에서의 과제 및 사업 내용을 파악한 뒤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및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에 밀접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국가 단위에서 이행하지 못하거나 소홀하게 다뤄질 과제를 서울시가 견인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 또한 “추상적·선언적 용어보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현재 어떠한 영역에서 인권지표 상황은 P인데 향후 5년간 Q까지 달성하겠다는 식의 목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표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사회건강연구소 정진주 소장은 인권을 수혜자, 피해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인권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정 소장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입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서 가족 중 유일하게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지거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보건소 검진에 이주여성만 빼고 검진을 받는 등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 경우에는 이주여성 가족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장애인운동과 인권단체 활동가들

토론을 마친 뒤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박아무개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서 유독 ‘배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수자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배려라는 말은 완전한 권리보장이 아닌,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들린다”라며 “동등함이 느껴지지 않는 언어 표현”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이남신 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은 2% 정도로 심각한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라며 “중앙기관이나 입법기관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며 나아가 노동쟁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노동3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청년유니온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거부되었으나 지역노조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인정받았으며 현재 준합법기관이 되어 현재 6개의 지자체에 청년유니온이 설립되었다”라면서 “따라서 청년, 노년, 문화예술 등 기존에 조직노동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노조 설립이 어려웠던 계층의 노조 설립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취약노동자 노동삼권을 1차 5개년 계획에 넣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은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책무성”이라며 “인권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며 이 부분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워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에게 정확히 인지시켜야 하며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갈 때 이 모든 것이 시혜가 아닌 서울시민 삶 속에 녹아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이 기본계획(안)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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