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서 오는 31일부터 신청받아
[시민일보] 연수구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제도는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1급, 2급과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로 선정 기준 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월 소득 50만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80만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 9천2백만원) 이하다.
장애연금 대상자들에게는 기초 급여로 매월 9만원이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일부 대상자는 부부 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 지급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이미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연금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