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복지혜택 노린 저소득층에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

by 이리스 posted Jun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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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가짜 장애인' 양산한 병원 사무장 구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8 09:08:36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경기도 용인시의 모 병원 사무장 김모(6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 도장과 기관 직인을 빼돌려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럭운전자 박모(42)씨 등 212명에게 20만∼500만원씩을 받고 3∼4급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낸 사람들은 영세 보험설계사와 실업자 등 대개 저소득층으로, 구청에 진단서를 내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교통비와 통신료, 자동차 세금 등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문서 위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의 동생인 김씨는 평소 경마를 즐긴데다 작년 9월 직장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 상태에 빠지며 생활고가 심해져 범행을 계속했고, 진단서 위조로 챙긴 돈 3억2천여만원은 경마장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3급 이하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실사 없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장애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사과정이 허술해 진단서 위조 관행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조 진단서를 발급받은 212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브로커가 있었는지를 수사중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지하철 무료, 휴대전화 통화료 35% 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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