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연구용역 공모

by 베이비 posted Ma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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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6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안 요청서에서 주요 연구 내용을 △급여체계의 개편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 △생계, 교육, 의료 급여 관련 개편안(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급여수준) 마련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별 전달체계 개편, 법제화 방안 등 분석 △각 급여체계 개편의 종합적 효과 및 예산 추계 등으로 제시했다.

추진 일정은 4월에 급여별 선정기준 등 구체적 개편안 및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차 중간보고를 하고, 6월과 7월 사이에 구체적 개편안의 예산 추계 및 2차 중간보고를 한다.

8월부터는 전달체계 개편방안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11월에 최종보고 및 보고서를 발간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개별급여 전환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각 급여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자문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3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면 지금과 달리 생계, 교육, 의료 등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져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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