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출처 : 제이넷티비>
취재/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계양구 장애인생활시설 금전착취 및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장발언]
물론 그분들은 시설을 나갈 권리도 있고 시설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라고 하지만 시설에서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인천시에는 전혀 없는...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장애인들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감독소홀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된 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에 대해 시설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금전착취 및 인권침해등을 이유로 인천시와 계양구청에 재발방지책 수립과 감독활동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차별금지 및 괴롭힘 방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0조와 32조를 원용했습니다.
[현장발언]
(그렇다면 거기(시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담당 공무원의 대답이었고...
법인시설, 개인 신고 시설, 미신고 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천시와 관할구청의 대응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