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나 사망 사고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연구소)는 7월 15일자 소식지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으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강제노동까지 당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인권침해로 가해지고 있다”며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무시하는 법원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 장애 2급의 김 모 씨는 21세였던 2001년 8월 실종된 후 A시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됐다가 2007년 5월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경찰이 실종 신고자 명단 확인을 부실히 한 점과 A시가 입원 행려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병원 측이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을 인정해 정부와 A시, 그리고 병원에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일로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 수준의 일실수입 손해 배상 요구를 장애를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법체계 일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계장에서 18년 간 노동력과 수급액을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 2급 장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법원에서 공소 시효를 이유로 최근 3년 간에 대한 임금 착취만을 인정받았다. 해당 형사 소송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가 산정되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장애 때문에 본인들이 당한 노동 강도, 기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법적인 소멸 시효라는 정보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며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법체계 때문에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인데 이들의 노동능력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법원의 편견을 깨기 위해 사망한 김 씨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해 법원과 다시 한 번 다퉈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