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11월 실시

by 딩거 posted Jul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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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등 7개 지역에서 5개월간… 주간보호 등 포함
평가단 "노인요양 포함 보다 활보 확대 바람직" 1차 결론
2010.07.16 00:19 입력 | 2010.07.16 16:49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아래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했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경기 평택시,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 시 등 7개 지역에서 대상자 및 제공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5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주간보호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등 한층 더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해 본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시범사업 종료 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기보다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 방식을 실시한 5개 지역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98.5%)하였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1.5%)은 매우 낮았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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