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안팎 점자블록 색깔 규정 무시 | ||
대전지역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1급 898명, 2급 210명, 3급 360명, 4급 320명, 5급 553명, 6급 4225명 등 모두 6566명이며 이 가운데 1급과 2급을 제외하고는 전맹이 아닌 약시로 상당수가 시야는 흐릿하지만 색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이 노란색이거나 이와 비슷한 색상일 경우 녹색이나 흰색 등 눈에 잘 띄는 다른 색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93년 청사 건축 당시에는 이 같은 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었으며 미관을 고려하고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바닥재질과 비슷한 회색 점자블록을 매립형으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점자블록을 눈에 잘 띄는 다른 색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장애 없는 건물’(BF)로 인증을 받을 때 유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향후 점자블록을 노란색으로 설치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 시는 기존 점자블록을 노란색으로 교체하거나 페인트나 도료를 사용해 도색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매립형 블록이다 보니 교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내구성이 약해 자주 보완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