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9일 이른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김세연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교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9일 이른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김세연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07년 제정된 특교법은 그동안 장애 영아 무상교육, 장애 유아 의무교육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통합교육 인프라와 장애성인 및 평생교육지원 인프라 부족,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미흡함,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맹학교 이유훈 교장은 특수학교의 학급에 관한 설치기준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 ▲발제하는 서울맹학교 이유훈 교장. |
이어 이 교장은 “학생 수에 따른 교사 배치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임용할 때 매년 학생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비정규직을 양산해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며 “따라서 교사 배치기준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과정별 학급 수에 따른 배치기준으로 바꿔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장은 “교사 배치기준도 현행 4명당 1명이지만 교사 배치기준의 40% 범위에서 가감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수교사를 40%나 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조문”이라며 “특수학교의 학급정원을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인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급을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지금은 ‘정신지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며 “장애인복지법과 용어를 통일할 필요도 있고 ‘정신’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범위까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제한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했다.
또한 이 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교육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에 대해 더욱 적절한 교육지원법이 필요하다”라며 “특교법에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장애인은 아니나 문화적, 교육 기회의 특성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장은 특교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촉구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예컨대 법 기준으로는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은 16,83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교사 수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고, 7천여 명의 특수교육교사 충원이 필요한데도 2013년도에 겨우 465만 명 추가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면서 “이러한 추세라면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려 35년이 걸린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결국 장애학생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사배치와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과에는 센터장 1인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인을 배치하고 과별로 장학사 3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라며 “과별 교육전문직 및 교사는 특수교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특수교사의 확보 없이는 특수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과거 정권에서 교육부가 특수교육 발전 계획안에서 지속적으로 800여 명의 신규 교사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은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최소한의 법적 교원 수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특수교육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특수교육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특교법에 ‘정규 특수교육 교사의 충원 및 연수’라는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이 교장이 특수학교의 학급에 관한 설치기준을 내놓은 것에 관해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실제 특수교육 현실의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 ▲토론하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
이어 김 사무처장은 특수학급 교사 수를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일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원 배치기준 조항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삭제됐으므로 이 안은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학생 수에 따른 교사배치기준이 실제 특수교육기관의 툭수교육교원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기초해 합리적인 교사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배치와 자격기준에 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이런 인력 배치 기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포함되는 특수학교 교사의 구분 기준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바꾸자는 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히고자 한다면 이러한 장애 이외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는 분류되지 않는 신체적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고려해 특교법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확보 등을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장차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복지부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부가 담당하는 각급 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에 장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정 중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교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정민호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사배치 기준과 관련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개의 과가 있는데 과별로 장학사가 3인이 배치되면 센터에 3천 명이 넘게 필요하다”라며 “이 부분에는 인원이 과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정신지체라는 명칭이 지적장애로 변환돼야 하는 부분은 시기가 적절하지만 이유가 맞지 않다”라면서 “장애인복지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기준을 나누는 것일 뿐이고, 이 법과의 통일을 근거로 지적장애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부현초등학교 양영애 특수교사는 이 교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배치와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자격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량 강화가 곧 특수교육의 효율성과 성과에 큰 역할을 하므로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대신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는 정규직 특수교육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발제자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센터를 고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특수교사는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유·초등과정은 4인 이하 1학급, 중·고등과정은 5인 이하 1학급으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라며 “또한 특수교육교사 배치기준에서 배치기준의 40% 범위에서의 가감 배치를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법적 정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차법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왔다”라면서 “특교법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춘 법률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입법평가와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 법률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