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오는 5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이나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조사한다. 올해 조사대상 시설은 약 16만 개로 2008년 조사 때보다 5만 개가 증가했다.
조사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직접 방문조사해 조사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할 기준이 맞는지 확인한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조사 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P><FONT si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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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오는 5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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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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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조사 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이나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조사한다. 올해 조사대상 시설은 약 16만 개로 2008년 조사 때보다 5만 개가 증가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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