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지적장애인 38년간 노동 착취, 손해배상 청구

by 로뎀나무 posted Jul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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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38년간 강제노동시킨 농장주 부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에서 “연구소는 2013년 6월 27일 지적장애 3급 안아무개 씨의 노동력을 38년 동안 착취한 A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라며 “이 소송은 1975년(당시 19세)부터 2013년(57세)까지 축사에서 하루 약 12시간 이상의 농장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지적장애인의 노동임금 반환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피해자 안 씨(57세)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9살 때 공무원이던 A씨 형의 소개로 A씨에게 맡겨져 농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 뒤 안 씨는 38년 동안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새벽 5시경 일어나 젖소의 우유를 짜고 100마리가 넘는 소의 여물 주기와 농장청소 등의 일을 도맡아 했다. 그나마 통합사례관리자가 2011년부터 연구소 등이 개입해 농장주 부부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부부는 안 씨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안 씨는 오랜 기간 축사 한가운데 칸막이만 세워놓은 좁은 공간에서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라면서 “몇 년 전부터 축사 옆 임시 건물에서 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는 방은 매우 좁고 더러웠으며, 축사 바로 옆이라 악취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라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제대로 된 가구는 찾아볼 수 없고 낡고 해진 옷가지, 언제 도배했는지 알 수 없는 썩은 도배지 등만 가득하다”라며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주거 공간 옆 간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라고 밝혔다.

 

안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염 변호사는 “어깨에 유착성 피막염과 당뇨를 앓고 있으며 이는 모두 빠져 현재 치아 임플란트를 한 상태”라면서 “작업 중 부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무릎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즉시 관절염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농장주 부부는 안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가족과 같은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축사 옆의 너무나 열악한 임시 건물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해결해 준 채, 38년간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이라는 것은 가족이고 아니고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 씨는 농장주 부부로부터 긴급분리 조치해 현재 인근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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