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사랑의 집 피해자, 본래 이름 되찾는다

by 로뎀나무 posted Jul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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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2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되었던 '원주 사랑의 집 사망 장애인 고 장성광(본명 이광동)·장성희 씨의 장례 및 발달장애인 합동위령제'의 모습

원주 귀래 사랑의 집(아래 사랑의 집) 가해자 장아무개 씨와 피해자들의 친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재판이 오는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열린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원주대책위)는 “대책위에서 사건 초기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돌아가신 장성아 씨를 포함한 피해자 4인, 그리고 병원 영안실에 누워계셨던 두 분과 가해자 장 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일이었다”라면서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지난 4월 13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이 오는 23일 이른 11시에 서울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열린다”라고 전했다.

원주대책위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피해자 임지훈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면서 “이 분은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대로 ‘장성대’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계셨으나 이번에 어머니를 찾음과 함께 실제 이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법원에 실제 이름을 찾기 위한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훈 씨는 사랑의 집에 8년간 머물다 다섯 번의 시도 끝에 탈출한 청각장애인으로, 방송을 통해 25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은 바 있다.

이어 원주대책위는 “지난 4일 피고인 장 씨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과 피고인 장 씨가 모두 항소를 하였고, 곧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주대책위는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곧 착수될 예정이지만 검찰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대책위에서는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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