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급여 쪼개기 기초법 개악안에 맞서자”

by 로뎀나무 posted Nov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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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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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 워크숍을 갖고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가 농성투쟁을 통해 기초법 개악안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생보위는 22일 늦은 4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을 보면,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급여화해 소관부처로 이전하게 된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은 지난 6월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상태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정책국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급여는 쪼개고 보장수준은 최소화하는 권리 쪼개기’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국장은 “정부는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이 '탈수급을 저해하고 소수의 수급자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구 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는 모든 수급가구가 일상적으로 받는 급여가 아니며 이를 중복-과잉급여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정책국장은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현금급여 수준이 열악한 조건에서 낮은 주거급여는 소득 보충적 성격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면서 "결국 이로 말미암아 제도가 훨씬 복잡해지고, 본인의 급여 계산을 수급권자 스스로 하기조차 어려워져 수급권자의 권리 후퇴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보위는 투쟁방향 토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기초법을 이슈로 끌어올리기 위해 농성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으로 국회를 압박하기로 결의했다.

민생보위는 또 올바른 기초법 개정 청원안을 만들어 청원인을 조직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엔 수급자가 모이자!’라는 슬로건으로 ‘수수촛불’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7일에는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악저지!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해 “민주당의 당론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초법을 급여별로 쪼개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편안은 사실상 기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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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가자들이 기초법 개악 저지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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