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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파기’ 드러난 올해 장애인 예산

by 로뎀나무 posted Jan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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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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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보건복지부

 

지난 1일 2014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파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에 대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두 배’를 약속했으나, 이는 정권 초기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일찍이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가 축소됐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1.9% 증액됐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으로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공약도 파기됐으며, 대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이라는 ‘꼼수’가 등장했다.

 

19대 국회가 1호 법안 발의로 생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당시 제정을 약속했던 발달장애인법도 결국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 하위 70%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 현재로썬 불가능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올해 7월부터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고 기초급여는 현재 9만 68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예산은 전년도 3440억 원에서 1220억 원(35.5%) 증액된 46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32만 7000명에서 36만 4000명으로 10%가량 늘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결과물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공약을 파기한 채 대상자가 조금 늘었다고 박 정부는 생색내고 있다”라면서 “또한 중·경증으로 장애등급 단순화하겠다는 약속도 날아갔다. 이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공약 파기임과 동시에 장애등급제에 대한 공약 파기다. 몇만 원 늘렸다고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1, 2급과 중복 3급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정부가 제시했던 중·경증으로 등급을 단순화하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된다.

 

즉,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중복’ 3급이 아닌 현재의 3급 전체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연금 개정안을 확정 지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가는 단계적 절차라며 정부 스스로 제시했던 중·경증 등급 단순화를 파기한 것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할지도 미지수다. 기존 예산에서 35% 증액된 액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에 따라 현재 장애인연금을 2만 원에서 9만 68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처럼 7월 개정안이 시행돼도 현재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확률이 높다.

 

남 정책실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최고 수령액은 17만 6800원이나 평균 수령액은 10만 원을 조금 넘는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개정안 적용 시 최고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려면 예산은 35%가 아닌 7~8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하반기에 정부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산에서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3829억 원에서 11.9% 증액된 4285억 원이 책정됐다. 이중 활동지원 급여는 3657억 원에서 4076억 원으로 대상자는 4만 80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늘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예산은 25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응급안전시스템을 20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를 24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남 정책실장은 활동지원 예산 11.9% 증액에 대해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라면서 사실상 ‘동결’이라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저임금, 처우개선, 서비스 질 관리 등 현재 활동보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장기간 방임·방치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2012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 활동가, 파주 지우·지훈 남매 사망사건 대책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도 그 실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에선 88세 노모와 함께 살던 이아무개 씨(지체장애 3급)가 노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누운 채로 가스버너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대구 달서구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이었다.

 

이러한 복지부의 대안에 장애인계는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라는 활동보조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는 ‘편법’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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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대회에 참가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진섭 상임대표와 아들 이균도 씨.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년째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 올해 예산에도 없어

 

또 하나의 쟁점인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현재 두 해를 넘어서도 계류 중이다.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도 발달장애인법 관련 예산은 찾기 힘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발달장애 특성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지 정부가 고민해야 하나 그러한 고민이 담긴 예산 편성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을 보면 장애아동가족지원은 지난해 677억에서 725억 원으로 48억 원(7.1%) 증액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578억에서 608억 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가 47억에서 71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이 예산은 실제 장애아동 돌봄에 필요한 금액의 1/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 사무처장은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초기 예산이 적다 보니 아무리 증액해도 한계가 있다”라며 “장애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족 수는 10만 명 정도나 실제 지원 대상은 만 명 정도”라고 전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기존에는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소득 제한 없이 지원된다"라면서 "하지만 재활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없이 대상자만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예산은 지난해 6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1억 60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79.3%)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이 1억 원에서 6억 원,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 1억 6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늘었다.

 

그 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전년도 1246억 원에서 5.9% 증액된 1320억 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는 576억에서 9.7% 늘어난 632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는 93억에서 101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891780775718.jpg" width=500> <DIV id=news_caption>▲2014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보건복지부 </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지난 1일 2014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파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에 대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두 배’를 약속했으나, 이는 정권 초기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일찍이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가 축소됐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1.9% 증액됐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으로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공약도 파기됐으며, 대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이라는 ‘꼼수’가 등장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19대 국회가 1호 법안 발의로 생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당시 제정을 약속했던 발달장애인법도 결국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color=#669900 size=3><STRONG>소득 하위 70%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 현재로썬 불가능</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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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방치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또한 2012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 활동가, 파주 지우·지훈 남매 사망사건 대책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도 그 실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에선 88세 노모와 함께 살던 이아무개 씨(지체장애 3급)가 노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누운 채로 가스버너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대구 달서구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이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러한 복지부의 대안에 장애인계는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라는 활동보조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는 ‘편법’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FONT></P> <P><FONT size=3></FONT><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891780544497.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대회에 참가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진섭 상임대표와 아들 이균도 씨.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FONT color=#669900><STRONG>2년째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 올해 예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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