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장 이아무개 씨가 인강원 내 세탁공장 노동자 임금 1억5000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수당을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을 횡령죄로 판단했다. 보호작업장, 법인 사무국 직원과 가정부 등을 생활재활교사로 꾸며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점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인강학교 보조금을
횡령해 김장 등 사적인 일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씨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시설 비리로 한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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