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시각장애인에게만 ‘볼링장 사고나면 본인 책임’ 각서, 차별인지도 모르는 경찰

by 꿈돌이 posted Ja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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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볼링장 사고나면 본인 책임’ 각서, 차별인지도 모르는 경찰
장애인 민간시설 이용 거부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잇따라
등록일 [ 2017년01월13일 14시37분 ]

최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중시설 이용을 거부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인 경찰이 이러한 차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왜 차별인지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전맹 시각장애인 ㄱ 씨와 활동보조인 등 4명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볼링장에 갔으나, 볼링장 직원이 ㄱ 씨를 제지했다. 바닥이 미끄럽고 볼링공이 무거워 시각장애인과 주변 고객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ㄱ 씨 등은 볼링장 측에 이와 같은 처사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아래 장차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볼링장 측은 술에 취한 사람, 어린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이들에 대한 볼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볼링 중에 ㄱ 씨가 사고라도 날 경우 볼링장이 책임져야 하므로, 각서 없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 당일 ㄱ 씨와 동행했던 제보자 김아무개 씨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우리는 볼링장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업체 측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오히려 장애인을 취객에 빗대 비하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라고 분노했다.

이러한 볼링장 측 행위를 두고 ㄱ 씨 등은 9일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도 차별 진정서를 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과 함께 볼링장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1484285331-80.jpg 안전을 이유로 볼링장 이용을 거부한 시각장애인이 9일 경찰에 낸 고소장. (제보자 김아무개 씨 제공)

이렇듯 ㄱ 씨 일행이 직접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으나, 정작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ㄱ 씨 등의 요청으로 볼링장에 나타났던 경찰들은 ㄱ 씨 일행과 사장의 사정을 듣고 양측의 요구가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다. 볼링장 측은 ㄱ 씨 등에게 사과하고, ㄱ 씨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다. 볼링장 측의 행위가 장차법 위반이라고 ㄱ 씨 등이 재차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경찰들은 관련 법률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결국 ㄱ 씨 등은 이와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아무개 씨는 “누구나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우리한테만 각서를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각서로 합의 보고 넘어가려는 듯해 화가 났다”라고 지적했다.

장차법 26조는 장애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법·행정 절차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씨가 차별 없이 볼링장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경찰을 불렀는데도, 경찰은 법적인 의무를 저버린 셈이다.

ㄱ 씨 등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박승규 장추련 활동가는 “볼링장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각서를 쓰라고 한 경찰의 행위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멋대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경찰은 식당을 이용하려던 뇌병변장애인에게 이번 사건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장애를 이유로 식당 이용을 거부당한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경찰은 언어장애가 있었던 장애인 당사자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고 폭력적으로 제압했다. 당사자와 장애계는 경찰을 인권위에 진정한 상태다.
 

박 활동가는 “장차법과 발달장애인법에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사법절차가 있는데도 일선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제대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에 대한 인권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ㄱ 씨 일행과 장추련은 해당 경찰서에 대해서도 질의 공문을 보내거나 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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