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바우처-굳센카드

by 사랑길IL센터 posted Feb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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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바우처-굳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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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문의사항: 서울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2-956-1040, sedu.sen.go.kr )

 

우리마음심리상담소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씨앤미 빌딩 207(2001아울렛 옆)
전화 : 02 - 6221 -6544 이용 시간: 월요일~토요일 (11: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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