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장애인 정보화교육(방문,집합) 사업 소개

by 누룽지아지매 posted May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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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용적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ICT 활용능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2,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운영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2항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방문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였고, 동법 제6조에 명시한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의한 상이등급1급, 2급 중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교육내용
  • 실생활 디지털 서비스 활용, IT 자격증 획득, 지능정보기기활용 등 수준별(기초(초급)·생활(중급)·심화(고급)) 교육 실시
  • 신청자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진행

<참고 : 교육과정의 예>

구분, 내용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소개 내용 표입니다.
구분 내용
자격증 과정 ITQ, GTQ, DIAT, 컴퓨터활용능력 등
OA 과정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 제작 등
모바일 과정 쇼핑, 금융, 사진·동영상 촬영 및 편집, 지도활용 등
지능정보기기활용 인공지능 스피커, 3D프린터 활용, 코딩 교육 등
문의처

정보화상담실 1588-2670

교육신청 방법

※ 대상 및 교육장소 : 장애인 누구나 지역별 장애 집합정보화교육장소에 개설된 교육과정 신청 가능

  •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통해 각 지자체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및 장애 정보화교육으로 개설된 과정을
    검색하여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홈에서 배움터교육으로 이동 후 장애 집합교육으로 이동, 교육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의 PC,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5~10인 이내 교육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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