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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불합격처분취소’ 중증장애인 3명 1심 패소

by 누룽지아지매 posted Jun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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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필기에 합격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공정한 평가 받을 기회를 침해받았다며 불합격처분취소를 제기한 3명의 중증장애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2일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3개 단체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특성 고려 없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각각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인 당사자로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전형에 응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은 27명이었고 그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19명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9명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8명을 면접 과정에서 최종 탈락시켰으며, 원고 3명 또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 시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원고들은 장애인 전형과 다른 전형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공무원선발의 공고된 인원은 일반모집 229명, 구분모집 5명, 장애인 구분모집 27명으로 총 261명이 선발예정이었으나 최종 결과는 일반모집은 선발예정 229명보다 38명이나 초과한 267명이었으며, 저소득 구분모집 역시 선발예정 5명보다 많은 6명이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장애인 구분모집만 선발예정 2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명만이 최종합격한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장애인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런 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은 면접 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탈락에 결정적 근거가 됐던 ‘하’가 몇 개인지만 확인 가능할 뿐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들은 2023년 1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와 법률대리인단이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한 책임은 총 3가지였다.

먼저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최종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인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장애인 응시자 비율이 일반전형에 비해 30배나 높았지만, 면접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면접 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청각장애인 원고에 대해 편의 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지원받지 못한 채 면접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장애특성에 대한 사전 고지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에 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어가 아닌 구어를 사용하는 원고의 소통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장애유형만 형식적으로 전달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증거 자료는 언제나 공공기관, 회사 측에 있기에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다.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입증책임을 허물어주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입증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랐으나 재판부는 기대를 저버렸다. 구조적 차별을 외면하고 행정기관이라는 모호한 말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에서만 미흡 비율이 높은 것,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추가면접 기회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면접관의 재량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장애인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 또한 이러한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고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해 현장의 활동가들이 발언을 대독했다.

청각장애인 원고 A씨는 “패소를 하게 돼 분하고 화가 난다. 이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물론 내가 면접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세운게 맞는가. 모든 장애인은 동일하지 않다. 장애인마다 증상과 특성이 다른데 면접을 볼 때 하나의 기준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지체장애인 원고 B씨는 “면접 이후 2년이 지났다. 나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을 겼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면접평가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장애인이 탈락했다. 면접관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인지,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판단이 아니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시험에 불합격해 소송까지 온 것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관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격이 계속된다면 장애인은 계속해서 차별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오늘 판결은 기각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제2의, 제3의 원고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을 향해 싸울 것이고 교육청 상대로 싸울 것이다. 비장애 중심으로 판단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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