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장애등급심사센터, "수정바델지수 완화 적용"
by 딩거 posted Sep 15, 2010
박은수,최영희 의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방문
"개선책 없이는 국민연금공단 존속할 수 없을 것”
2010.09.09 17:50 입력 | 2010.09.09 22: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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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방문해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한 요약보고를 들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9일 이른 11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아래 심사센터)를 방문해 장애등급재심사로 말미암은 장애등급의 하락과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센터 측은 “개선책을 강구하겠으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수정바델지수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차후 문제 발생 시 직접 대면 검사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심사센터를 방문한 박은수 의원은 “적용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장애등급) 심사기준을 바꿔버리면 장애인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매한가지”라며 정부의 졸속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등급재심사 후 (등급)하향율이 30%가 넘는 것은 바뀐 심사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연금법 부칙 때문에 심사기준이 바뀐 것이라면 연금 제공에만 적용할 일이지, 장애인등록 원부를 바꿔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까지 끊어내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1급, 2급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매우 야만적인 처사인데, 일본과 한국이 아직 등급제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등급이 아닌 서비스별로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이러한 환경적 요소의 고려 없이 서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장애등급을 매기는 것은 문제”라며 “직접 만나보고 생활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센터 측은 △심사기준이 다 바뀐 게 아니라 15개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유형만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했다는 점 △검사기록지첨부 등으로 의사 개인의 주관을 배제한 것이지 특별히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심사비 개인 부담의 경우 MRI만 30만 원이고, 그 외에는 1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 △계속 장애등급 하향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답으로 내놓았다.
이와 같은 심사센터 측의 설명에 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측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아니냐”라며 “장애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개선책 없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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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의사와 연결해 장애등급을 판정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장애등급 판정 과정을 지켜보는 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