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발가락 움직여 활보 끊긴 장애인들, 긴급구제 요청
by 딩거 posted Sep 15, 2010
월 9만원 장애인연금 권유에 등급심사 받고 활보 중단
"인권위가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제 받아들여야"
2010.09.09 19:13 입력 | 2010.09.09 2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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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노숙농성 3일째인 9일, 인권위 앞에서는 '활동보조 피해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움직인다’라는 이유 등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날 긴급구제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늦은 2시 인권위 앞에서 ‘활동보조 피해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신속하게 긴급구제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7일부터 종로 보신각과 종각역 등에서 3일째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장연 박홍구 회장은 “오늘 3명의 장애인이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진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식사, 목욕, 이동 등 생존과 직결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므로, 인권위가 앞으로도 계속 인권을 말하려면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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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이 김정화 씨를 대신해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기자회견장에 오지 못한 진정인들을 대신해 대리인들이 피해사례를 고발했다.
활동보조서비스 100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가 전라남도에서 추가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여수시 김정화 씨(46)는 심사에서 등급이 하락,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겼다. 김 씨의 사례는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이 맡았다.
박 소장은 “김정화 씨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척추도 휘어 휠체어에 두 시간 이상 앉아 있기 어려운 장애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소장은 “김 씨를 진단한 지역 의사도 하반신 근력이 없다며 1급 판정을 내렸지만, 장애등급 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김 씨의 다리가 움직인다며 2급 재판정을 내렸다”라면서 “하지만 김 씨는 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경직성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김 씨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니 담당자가 의사소견서와 자신의 장애 상태를 서술한 글만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냈는데 이의신청 결과도 결국 2급이 나왔다”라면서 “그래서 다시 2급이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자는 ‘새로운 검사를 받은 게 없고, 이의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검사를 받아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등 관련서류조차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씨는 9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쉬고 있다. 이의 신청이 한 번밖에 되지 않아 현재 재조정 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새로운 검사 비용으로 8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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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공동체 조경원 활동가가 이상국 씨를 대신해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