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주법원, '노예할아버지' 노동력 착취 무죄 판결

by 딩거 posted Oct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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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 등 재판 기간 내내 단 한번도 부르지 않아
충북장차연 등 불공정한 판결 항의 기자회견 등 지속적 활동 계획
2010.09.27 20:30 입력 | 2010.09.28 12:56 수정

청주지방법원이 25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건이 알려지기 전 마지막 8개월은 차고에 살게 한 지역유지에게 지난 8월 18일 무죄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법원은 2008년에도 지적장애 청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한 친족 5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규탄기자회견.

 

이른바 노예할아버지라고 불린 한수 아저씨는 25년 전 연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충북 청주로 오게 되었고, 청주의 한 지역 유지의 집에 살게 되었다. 한수 아저씨는 2009년 5월 5일 SBS의 긴급출동 SOS에서 ‘차고에 사는 노예’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알려지기 전까지 주민번호도, 성도 없이 살아왔다.

 

당시 SBS 방송내용과 동네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한수 아저씨는 해당 지역 유지에게 맞기도 많이 맞으면서 일은 억척스럽게 했다고 한다.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청주지방법원은 2009년 9월에 시작해 2010년 8월까지 근 1년 동안 진행된 재판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당사자인 한수 아저씨를 재판에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8월 18일 가해자인 지역유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노동력착취의 ‘증거가 없고’ 피고인측의 증인에 의하면 ‘자유롭게 일하였고 일이 없을 때는 주변을 배회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25년을 지역유지의 집에서 노동해 온 당사자가 버젓이 존재하고, 한동네 살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다른 증인도 있었다. ‘입만 떼면 그놈 벌금이 아니라 잡혀갈걸 뭐’라고 말하는, 동네 일을 훤히 알고 있는 증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부가 조금만 민감하게 사건을 다루었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가해자 지인들의 증언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삼으면서도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불러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은 이번 판결이 ‘불공편한 판결’임을 말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조차 위반한 판결이다.

 

▲지적장애주민을 25년동안 방치한 주성동 주민자치센터 규탄 기자회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충북장차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노예할아버지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충북장차연은 현재 ‘상급심의 올바른 판결과 지적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중이다. 지난 9월 2일 열린 청주지방법원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9월 9일에는 한수아저씨가 살던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항의방문해 사건발생 이후의 경과와 ‘연고 없는 지적장애인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들었다.

 

9월 30일에는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대책위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예할아버지 무죄판결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을 청주시민에게 알리고 판결을 바로잡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이다.



권은숙 충북주재기자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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