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청각장애인, 금감원 전화 민원상담 이용가능

by 딩거 posted Nov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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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기반의 상담시스템 도입
2010.11.18 18:00 입력 | 2010.11.18 21:04 수정

앞으로 청각장애인 등도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의 전화 민원상담을 이용하기 편리해진다.

 

금감원은 현재 본원과 지부로 나뉘어 있는 콜센터를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의 상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 채팅이 가능해져 청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콜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지부 콜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본원과 같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32회선인 상담 라인을 66회선으로 증설해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번을 누르면 시내요금으로 상담할 수 있다.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과정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민원업무 부서가 통보한 제도개선 사항의 조치결과를 감독·검사 부서가 반드시 민원 담당 부서에 다시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민원 처리 결과를 감독·검사 부서가 민원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원인이 이미 기각된 민원을 재신청할 때 처음 담당한 상담직원을 기피할 경우 다른 상담직원에게 해당 민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거나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해 금감원이 2회 이상 기각 결정을 통지한 민원은 다시 접수되더라도 내부 종결처리할 수 있다.



박현진 기자 luddite420@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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