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성시 정신장애인 사건, ‘강요죄’ 공소제기 결정
by 딩거 posted Nov 27, 2010
화성시 정신장애인 사건, ‘강요죄’ 공소제기 결정
서울고등법원 “입주자 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하라”
김씨측 “형사재판 진행 경과 지켜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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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lfarenews
지난 3월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1,536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널리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 정신장애인 김성수(가명)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차별 및 집단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인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강요죄’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다”며 “지난 23일 송달된 재정신청결정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한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법류지원을 개시했다.
그러나 4월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과 7월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소 변호사는 “재정신청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아파트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만 하며, 이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이라며, “이제 비로소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을 환영한다”며 “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화성시 정신장애인 집단차별 및 집단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김씨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김씨와 그의 가족들에 강제입원과 이사를 요구한 사건이다.
참조-아래 장애인신문 제853호 ‘정신장애인이 내 지역주민? 쫓아내라!’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