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월 2만원 부가급여 지급

by 딩거 posted Dec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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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5만2천 명, 월 2만원 지급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2010.12.21 15:32 입력 | 2010.12.21 19:00 수정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 월 2만 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가급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5만2천 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8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이번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차상위 초과 계층)로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없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면서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부가급여를 2만 원 지급해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월 15만 원, 장애인연금 시행(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과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은 각각 월 12만 원과 7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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