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by 딩거 posted Dec 27, 201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자문단 구성 등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010.12.23 18:13 입력 | 2010.12.23 18: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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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22일 대전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대전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다.
대전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영희(선진자유당)·이영옥(한나라당) 시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발달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현저히 취약하므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자문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중 의무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사업, 일자리사업, 재활치료사업, 가족지원사업, 당사자 자조모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지원자문단은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의 시설·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장애인 부모, 시의원, 장애인복지 관련 교수 및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기관 대표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한편 지난 17일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별 시 지원 조례제정 요구 및 지원의 형평성 문제, 민원예측에 대한 집행기관의 세심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