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청각장애인 체포, 수화통역사 없다면 차별
by 딩거 posted Dec 27, 2010
"처음부터 청각장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소속 직원 장애인차별 예방교육하라" 경찰서장에 권고
2010.12.23 15:45 입력 | 2010.12.23 17:50 수정
“경찰관들이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부당하게 체포·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며, 수화통역사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을 하라고 2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김아무개 씨(50)를 대신해 장애인단체 대표 안아무개 씨(67)로부터 “경찰관들이 수화통역사 지원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진정내용을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수갑을 채울 당시 조임 상태를 과하게 한 점, 김 씨가 수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김 씨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해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제압 등을 위해 수갑을 사용했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에 알게 되어 수갑을 풀어 지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부터 김 씨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관련해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아닌 참고인 송아무개 씨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점 △피진정인들 중 1명은 처음부터 신고자 황아무개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참고인 송 씨도 처음부터 손짓과 몸짓, 표정 등으로 청각장애인임을 알렸다는 일관된 진술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다면 외국인 수사(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7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밟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75조를 보면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연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 각하됐다. 또 체포·연행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정내용은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역시 기각됐다.
박현진 기자
luddite420@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