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7일 발표
장애인고용의무 제외율이 업어지고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도 상향조정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지고 새해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되고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도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고 27일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도 신설돼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해선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장애등급 6등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선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사업은 사업 본격화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된다. 다만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3년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1일 8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인상되고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