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월 국회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by 베이비 posted Jan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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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활동 시작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2011.01.25 18:58 입력 | 2011.01.25 21:03 수정

▲기초법개정운동이 25일 늦은 4시 종로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2월 임시국회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 기초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은 25일 늦은 4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지난해 10월 6일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아버지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식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2월 31일에는 수급비만으로는 살 수 없다며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조계사에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며 25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했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2010년 기초법 개정은 좌절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정진 부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개인별로 실제 부양 여부를 따져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기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평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최동운 씨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은평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최동운(뇌병변장애 1급) 씨는 자유발언을 신청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물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고 싶고, 정부에 더는 ‘깡통복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성토했다.

 

홈리스행동 이종대 활동가도 “정부는 올해 수급비가 5.6% 올랐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올해 첫 수급비를 받고 보니 만 원이 올랐을 뿐”이라면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려다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면서 “십 년, 이십 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할 때 단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지 않고, 어디에 가족이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말 그대로 시설에 버려진 장애인의 삶인데, 그런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성토했다.

 

문화공연에 나선 노동가수 이혜규 씨는 "요즘 해적소탕 이야기가 온통 언론매체를 뒤덮고 있는데, MB에게는 피랍 선원만 보이고 추위에 얼어죽고 굶어죽는 소외된 이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우리도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하자"라고 강조하고 '가야하네' 등 세 곡을 열창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기초법공동행동 참가자들은 늦은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개 모둠으로 나뉘어 각자의 전동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결의대회 장소인 보신각까지 이동하며 시민에게 기초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길을 막은 경찰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 등 선전물품을 치우라고 요구해 이를 거부하는 참가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늦은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인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에 깡통을 매달고 결의대회 장소인 보신각으로 이동하며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차례 길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 등 선전물품을 치우고 이동하라고 요구해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을 위한 당사자 발언 _ 하상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당사자 발언 중인 하상윤 씨.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할 당시, 수급권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형편이기에 의료보험비조차 밀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쌀’조차 사기가 겁이 납니다. 지금의 제 형편은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듭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나마 사회적기업인 ‘노란들판’에서 일을 해 작게나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월 소득은 10만 원입니다. 노들야학에서 나오는 장학금 10만 원이 제 소득의 전부입니다. 한 달 동안 10만 원으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수급권을 꼭 받아야 하는데, 부양의무제에 걸려 수급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난 이미 다 큰 어른인데 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살다가 부모님이 점점 더 늙어 가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현재 아버지 연세가 64세입니다. 곧 정년퇴직인데 어떻게 저를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형제는 있어도 결혼하게 되면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저에게는 신경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지해서 언제까지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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