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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3년, 성과는?

by 베이비 posted Apr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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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3년, 성과는?
2011. 04. 06. 20시 50분 입력 - 김가영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이에 장차법 시행 3년을 평가하고 실효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가 6일 늦은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 조형석 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전 6년간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은 총 630건이었으나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2009년까지 총 1,390건이 접수됐으며, 2010년은 2.6배에 달하는 1,677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라면서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비약적 증가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개인 진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 모색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과 관련해 조 팀장은 "2010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 건수는 총 1,092건이며, 이중 위원회 조사대상이 된 사건은 779건으로 전체 71.3%를 차지했다"라면서 "조사대상 779건 중 80.2%인 625건은 권고, 조정성립, 합의, 조사 중 해결 등으로 권리구제됐고, 19.8%는 사실이 아니거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팀장은 "장차법 적용대상 확대와 차별양상의 변화로 말미암은 진정 사건의 복잡화는 장애차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해석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별예방과 개선을 더 효과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서기관은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장차법의 인지도와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왔다”라면서 "장애인 차별 상담사례집과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광고를 시행한 결과 장차법 인지도가 2008년 시행 당시 50.8%였던 것이 2010년에는 59.5%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서기관은 장차법 홍보와 장애인차별 인식개선을 위해 △장차법 인식 증진 사업 시행 △장차법 이행 모니터링 △단계적 편의제공 범위 확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장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 △장차법 상충법령 정비 △미인가장애인시설 정비 등 정부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 조형석 팀장이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장추련은 2008년부터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을 해왔고, 이를 통해 미미하지만 정책 및 사회 제반 시설물 등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더불어 개인 권리 옹호 활동도 활발해져 현금자동인출기 접근권이 마련되는 등 한 개인의 권리 옹호가 커다란 결실을 이뤄내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김 사무국장은 “장차법이 ‘정당한 편의제공’이 명시됨으로써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편의시설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박김 사무국장은 장차법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집단진정과 기획소송을 통한 권리옹호 △상충법률 제·개정 운동 △조례제정 운동을 통한 P&A 권리옹호 체계 구축 △장차법 알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권·참정권·정보접근권 중심으로 한 장차법 쟁점 토론도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우이구 연구관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과제로 △장차법 준수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 홍보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원준희 사무관은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장애선거인이 비장애선거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선거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관련부처, 기관 및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선거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거 편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정보접근 영역과 관련된 상충 법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에서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차법 개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수화 역시 서비스차원이 아니라 권리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차법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차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강원(8일), 부산(12일), 대구(13일), 광주(15일), 대전(19일), 제주(22일) 등 총 7개 지역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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