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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입법조치 지연은 '기본권 침해'

by 베이비 posted Apr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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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입법조치 지연은 '기본권 침해'
2011. 03. 04. 16시 50분 입력 - 홍권호 기자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이 헌법재판소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이에 뒤따르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7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연대’(아래 헌법소원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지체장애 1급)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2007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장에 '자립생활의 지원'을 별도로 구분하고 53조(자립생활지원), 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56조(장애동료 간 상담) 등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6조(장애동료 간 상담) 등에 대한 입법조치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왔다. 

 

헌법소원연대는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동료 간 상담제도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및 제5항의 사회보장수급권, 헌법 제37조 제1항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이 침해당하였기에 이 사건에 청구에 이르렀다”라며 청구에 나선 것이다.

 

최 소장은 그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에 대해 “10년의 세월 동안 당사자 중심 서비스 수행 능력, 중증장애인고용, 지역사회 권익옹호 등 여러 면에서 검증된 성장의 모습을 거쳤으며, 더욱이 장애인복지법 4장에 독립적인 자립생활지원 기관으로 명시되는 등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상의 실질적 위치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소장은 “그럼에도 현재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가 아쉽게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법적으로 명시된 지위, 역할, 지원 근거, 평가 방법 등의 부재하기에 지자체의 지원이 임시조치형태이며, 명시적인 법적 기준상의 운영지원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소원연대는 청구서 제출에 앞서 지난 2월 10일 늦은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법 제52조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하지 않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모호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 법률에 명시한 센터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치중하거나 그마저 밑바닥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라면서 입법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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