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4. 29. 23시 51분 입력 - 홍권호 기자 | ![]() ![]() |
"우리 애가 버스 타고 학교에 가는데요. 버스에 잘 탔는지, 어디쯤인지, 잘 내렸는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매일 등하교 할 때마다 수십 번씩 통화해야 해요. 아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안 와서 전화하면 울고만 있어요. 정해진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더 많이 지나서 모르는 곳에 내려서 아이가 놀란 거예요. 이럴 때마다 아이도 겁먹고 저도 당황해서 아이 찾는데 온종일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통학비가 끊기면서 매번 불안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자가용으로 가면 20분 거리인데 통학비 지원이 끊기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매일 왕복 두 시간 거리를 버스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요. 아이 혼자서 버스 타고 가면 좋지만, 거리가 멀기도 하고 같이 다녀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불안해서 아이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이 끊겨 장애학생 부모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교연)는 지난 3월 광주에 있는 국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아래 전남 사대부중)와 국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아래 전남 사대부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통학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특법) 28조 5항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14조 1항 제5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통학편의를 지원하지 않으면 장애차별로 명시되어 있다.
장교연은 광주교육청이 작년까지 장애학생의 편의를 위해 지원했지만, 국립대학 부설학교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립대학교 부설학교 교육책임자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통학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교육청이 장애학생의 통학지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에 그 피해는 현재 장애학생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장교연은 "장애학생에 대해 통학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장차법에 의한 명백한 장애차별이며 장특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국립대학 부설학교 교육책임자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전남 사대부중과 전남 사대부고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을 하고 나아가 전국 국립대학 부설학교(유, 초, 중, 고)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지원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