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소위, 기초법 개정안 후순위로 상정
- "복지부 시행령 개정 입장 고수, 심사해도 통과 불투명"
공동행동, 법안소위 회의실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촉구- 2011.06.20 14:23 입력 | 2011.06.20 18:40 수정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기초법개정공동행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법안소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을 후순위로 상정해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과 21일에 걸쳐 열리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기초법 개정안 8건과 기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건은 총 138건의 안건 중 117번~126번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이 후순위로 상정되면 심사가 다음 회의로 연기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심사를 한다면 오늘은 어렵고 내일 늦게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하지만 심사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가 열리는 본관 654호 앞에서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당 ○○○의원님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꼭 폐지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5건 및 청원 1건은 96번~101번 안건으로, 보조기기지원법 제정안 3건은 135번~137번으로 상정됐다.